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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세금폭탄 안맞는 방법 TOP4!!
    복지 체크 2023. 9.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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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먼저 오늘 포스팅은
      평소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뭐가 바뀌는지 준비해 봤고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앞으로 계좌이체로 인한 세금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본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평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 간 계좌 이체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세금을 많이 떼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게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명목으로 계좌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 있고 또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좀 모호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먼저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금액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사람마다 생활비 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면
      이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아파트 구입, 전기적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이때에는 증여가 되는거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은 사람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생활비를 주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활비 명목으로
      몇 년 치를 한 번에 입금해 주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안 됩니다.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부부끼리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부부도 동일합니다.
      주부가 남편의 생활비를 받아서
      고가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생활비로 저축이나 주식, 주택을 구입한다면
      역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배우자 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은
      관세관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물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혼수용품

       
      여기서 이제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부모가 자녀 결혼시킬 때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뀌는데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을 때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넘기면
      10~50% 세금을 내야 됐는데,
      이제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동안 직계 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2023년 9월 9일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해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5천만 원 + 혼인 증여 재산 1억 원까지 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축의금

       
      축의금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객이 건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증여세 대상이 돼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객 명부와
      축의 내역을 따로 적어 보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녀의 지인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이 혼인 당사자의 돈이라는
      증빙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 외

       
      그럼 생활비와 혼수용품,
      그리고 축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증여 재산도 얼마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는 천만 원까지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공제 금액이 증여를 할 때마다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증여받은 그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A씨가 10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1년 전 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총 2억 원을 증여받은 거죠.
      이때 A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계산은
      먼저 2억 원에서 증여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서
      정해진 세율 20%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액을 제외해 주면
      A씨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동했다면
      이걸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돈을 받고 가전제품을
      대신 구입한 상황이라도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겠죠.
      때문에 평소 가족끼리
      현금을 자주 이체하는 분들은
      이체할 때 정확한 내용을
      남겨놓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이체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평소에 메모 잘 남겨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도까지
      끌어올렸다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계약한다거나
      투자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이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갔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또 인정되는 건 또 아니랍니다.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 그 기간도 중요한데
      간혹 세무조사 받기 전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큰 금액의 돈이 오고 갔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간혹 차용증이 아닌
      각서나 다른 제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목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지장이나 서명,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게 좋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평소 계좌 이체를
      자주 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알고만 있어도
      언젠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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