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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5일부터 지급 가능한 공적연금제도 신청방법!!
    복지 체크 2024. 1.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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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되는데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은 따로

    재산을 많이 모아두신 분들을 제외하고

    자녀분들이 드리는 용돈이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딱 이 두 가지로

    생활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두 가지 연금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선정 기준액도 꽤 오르고

    소득에 반영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감액 돼서 받으신 분들도

    인상된 금액으로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에는 약 70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예산은 6조 9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약 3.5배나 증가합니다.

     

    올해 새롭게 65세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 59년생 분들의

    70%는 받으실 수 있고

    선정 기준액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의 소득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두 가지 연금 모두

    작년 대비 3.6%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 평균 2만 2310원이 오른

    64만22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월 최대 32만 3천 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1만1628원이 인상돼서

    34만 4,628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금액을 말씀 드렸고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최대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최대

    53만4400원까지 받을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감액 되기도 하는데

    노인 가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매년 초에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해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알바를 하신다거나

    이런저런 추가 소득이 생겨서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많을 발생하는데

    반대로 기존의 기초연금을 못 받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11만 원이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40만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되는데

    기존의 차량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천cc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될 때

    자동차 가격을

    전액 월 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3천cc 배기량의

    차량 가격이 중고차라서

    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천만 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차량 가격 4천만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기량 기준을 없애면서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화물이나 특수, 생업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의외로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콘도 회원권이나 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100%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59년생 분들은 대략적으로라도

    본인의 소득을 알아야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 서비스 메뉴의

    모의 계산 탭의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셔서

    대략적인 소득과 계산 정보를

    입력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측에 간단한 계산 방식 등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분들의 70%가 받으시지만

    의외로 재산 분배를 잘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상자가 되는데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아슬아슬하게 자격이 안 돼서

    아깝게 떨어진 분들은

    추후에 소득이나 재산을

    다시 적절히 분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할 때 탈락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것을 같이 신청하면

    나중에 기초연금 자격이 됐을 때

    다시 신청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서 직접 가지고 찾아가서

    접수를 받으니까 찾아뵙는 서비스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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