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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싹 바뀐 기초연금 조건 및 신청방법!!복지 체크 2024. 1. 9. 14:23반응형
[ 목차 ]
오늘은 2024년부터
싹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오늘 포스팅 꼭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싹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못 받게 되실 수도 있고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르면
아깝게 기초연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 바뀐 만큼
오늘 포스팅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내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신청까지 하셔서
기초연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건데
무려 65세 이상의 70%가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앞으로도 쭉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혹은 올해부터는 새롭게 받으실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못 받게 되시는 건 아닌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바뀌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동안 혹시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신청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우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궁금하실 텐데
쉽게 말해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래 23년도 기준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였는데
24년부터는 단독 가구는 무려
11만 원이 더 증가했고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즉, 23년도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급여 소득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연금을 받으신다거나
금융재산이 있다거나 그러시다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함께 참고해서
소득 인정액을 보셔야겠습니다.
3. 자동차 기준 변경
그리고 24년도 기초연금에서
또 한 가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에 대한 조건 때문에
아깝게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기존에는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24년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더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뭐냐?
23년도까지는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이러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준에 대해서도
말들이 참 많았는데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서
불합리하다는 거죠.
무조건 3천cc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그냥 탈락 돼버리니까
옛날에 3천cc 이상 차를
구매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탈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한 요새는 전기차인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기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이 기준을 변경해서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들도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기준은 있습니다.
23년도까지는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24년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이 조건 딱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즉,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 때문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차량가액이란?
내가 차량을 구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본인 소유 차량 신차 가격과
연식 주행거리 사고 여부와
배기량에 따라 매년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 내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4천만 원이 넘었더라도
현재는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4. 차량가액 조회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
모의계산 기초연금 탭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부터 바뀌는
소득 인정의 기준과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매달 나오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분들께서는
24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물론 65세 이상이시면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신 분들께서는
생일과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4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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