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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7가지!(알뜰교통카드, 전자책 무료, 인도주차,자동차 보험 할증 변경, 개별소비세, 상병수당, 보험제도)복지 체크 2023. 9. 19. 10:19반응형
[ 목차 ]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생깁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만
골라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
무료 혜택이나 더 늘어나는 지원금 등
유용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첫 번째로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 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알뜰 교통카드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의
최대 적립금이 월 4만 84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증가합니다.
일반층, 청소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최대 마일리지 한도가 다른데
전국 17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자동 상향되니까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걷거나 자전거 등 활용하셔서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전자책 무료 무제한
두 번째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전자책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북드림 이라고 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에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별 구독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E-북드림은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인도주차 포함
세 번째로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인도 주차도 포함되면서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인도에 주차된 차를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인도 불법 주정차 제도가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바로 적용되고
처음 적용되는 지역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4.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변경
네 번째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변경됩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차량이 사고가 나면
고가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자동차 가격 때문에
저가 피해 차량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죠?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커져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더 많이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보험료 부담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이렇게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할증되지 않도록
고가의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저가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개선됩니다.
적용 대상은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 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5. 개별소비세 변경
다섯 번째는 외제 차량과
국산 차량에 관련된 내용 입니다.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기존의 자동차 유통 구조 때문에
수입 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똑같을 경우 수입차보다 국산차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랜저를 기준으로
약 54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6.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여섯 번째로 상병수당 시범 사업
2단계가 시작됩니다.
상병 수당 제도란
아파서 일을 못하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루에 4만 6180원의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작년 7월부 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는 상단 좌측 사진의
6개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음 우측 사진에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요양 방법이 모형에 따라 다른데
혹시 몸이 불편해서
일을 쉬게 된다면
상병수당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제도 변경
7번째로는 보험 제도가
몇 가지 변경되는데
다들 보험 모집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화상통화를 활용해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취지는 보험 설명을
음성으로만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글 그림이 포함된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설계 회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험 상품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인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할 때
더 많은 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7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게 확대되고
고의적 집값을 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가의
등기 여부를 표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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