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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급여 및 3가지 제도들(가족 요양급여, 가족 요양비, 양육수당)
    복지 체크 2023. 9.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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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 요양급여 지급

       

      첫 번째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특별 현금 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선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2008년부터 이 중에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냈지만

      2021년에는 1.27% 상승해서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덕분에 최근 10여 년간

      방문요양이나 재가요양 같은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건낸

      장기요양 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죠.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셔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
      • 3등급은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 4등급은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한 번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집 가까운데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라든지

      정신장애가 있다든지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다음은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집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 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분에게만 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을 직접 돌봐드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그리고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의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데

      먼저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시급이 보통 1만 7천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 35만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피해, 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약 60~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겠죠?

      이럴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65세 이상이라면 더 유용하겠죠.

      그런데 가족 요양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60시간이면 거의 풀타임 근무인 거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가족 요양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면

      요양보호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가족 요양급여를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간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구인공고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이라서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3. 양육수당

       

      다음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최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죠?

       

      그럴 만도 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육 지원금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가 있는데

      아동수당은 0세에서 만 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씩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역시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만 원에서 72만 6천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접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가 큰 만큼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권장하고 있어서

      보육료 지원 인상에 비해

      양육수당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

      훨씬 더 힘든데 조금 아쉽습니다.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도

      7살이 되면 취업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가정에서는 특히 잊지 않고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단의 사진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이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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