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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저축 방법복지 체크 2023. 9. 17. 14:13반응형
[ 목차 ]
주택 청약을 왜 매월 10만 원씩 넣어야 되느냐?
매월 2만 원씩 넣으면
청약 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이냐 민영이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청약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알고만 있지
청약에 얼마나 넣어야 유리한지
주택 청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말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쉽게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려볼겠습니다.
1. 주택 청약이란?
도대체 주택 청약이 뭘까요?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는 주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
민형주택은 민간분양, 민간임대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형 주택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흔히들 알고 있는 LH나 SH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형 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같이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청약이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다 만들어 두셨거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시면서
하나쯤은 만들어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왜 꼭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가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과열 지구라도
누구나 2년만 넣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커트라인이 되게 낮은데 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된다는 점.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는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1회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매월 넣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면
그 쌓인 잔액을 국민 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형 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이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이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에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도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10만 원씩 넣은 사람과
50만 원 넣은 사람
둘 다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공공 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데
2만 원씩 넣은 분들은
1회에 10만 원 넣은 분들한테
저축 총액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청약 통장에 2만 원씩 넣은 분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기만 한 사람보다 더 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청약에 2만 원씩 넣은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밀린 게 없죠.
그래서 추가로 저축 총액을
더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만들고
돈을 안 넣은 분들이
2만 원씩 넣은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2. 왜 10만원일까?
그러면 도대체 청약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서울권 공공 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 분양을 생각하신다면
통장에 저축 총액
1500만 원 정도는 넣어놔야 합니다.
1회에 10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1년에 12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12년에서 13년 정도 모아야
커트라인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약 통장에
2만 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사실상 공공분양은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방권에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넣을 건데
그런 분들은 2만 원씩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모아도 240만 원밖에 안 되고
기타 광역시 85제곱미터에는 물론
그 이상의 분양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 2만 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나 그럼 여태까지 잘못 넣은 거예요?"
싶으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민형주택 분양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형 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근데 민형주택 분양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씩 넣어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2만 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형 주택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민형 주택은 통장 잔고
즉,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 됐는데
신청하려고 봤더니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형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3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그 지역의 예치금
1천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6년간 모았다면
720만 원이 됩니다.
280만 원이 모자르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부족한 280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모든 면적 1500만 원까지는
일시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민주택으로 보나
민형주택으로 보나
청약 통장에 한 달에 2만 원씩 넣는 건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도 있는 겁니다.
3. 일찍 가입하면 좋을까?
그리고 일찍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주택에서는 일찍 가입해서
납입한 회차가 많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기준은 19세니까
만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겁니다.
갓난 아이일 때 가입한 조건하고
만 17세 때 가입한 청소년하고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는
모두 조건이 같습니다.
그리고 민형주택에서도
청약 가점이 엄청 중요한데
그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은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최장 15년에
최고가 17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넣었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최장 15년 이후에는
최고가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만 17세부터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20대 중후반이나
30대이신 분들도
청약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반 분양은
당첨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 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제가 다음에
해당 내용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석지원금 신청 방법 및 90개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정책(해당하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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